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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및 자활조성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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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1-09 1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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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1월 09일 -- 울산시는 올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시민의 기초생활보장과 근로능력 있는 시민들의 자활 조성을 위해 총 1,395억2,300만 원의 지원하여 저소득 시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발견되면 즉시 지원이 가능한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법적 지원에서 소외되는 위기가구에 대하여는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시 자체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위기가구 중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세대에 대하여는 17명의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을 통한 지속적인 사례관리로, 위기가구의 위기상황 해소 등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급여를 실시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경우 구·군별 자활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자립증진을 도모한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는 구·군에 배치되어 있는 의료급여관리사 10명으로 하여금 약물 오남용의 폐해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강화하여 적정 의료 시설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저소득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실직한 노숙인들을 위한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생계 보장·일자리 연계·직업훈련 등으로 오갈 곳 없는 노숙인들이 가정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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