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설을 맞아 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농축산물 판매장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집중 지도와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특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나물류 등 제수관련 품목과 배, 사과 등 과일류, 참깨, 곶감, 땅콩, 콩나물 등 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고의적으로 미표시 및 허위표시 등을 한 경우 과태료나 벌과금을 부과키로 했다.
단속은 전남도와 시군 농산물유통/축산/위생부서와 품관원 및 명예감시원 등이 공동으로 22개반 1천51명을 편성, 읍면동 단위별 관내 판매장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특히 생산자, 소비자, 상인회 대표나 임원, 읍면동(리) 대표자중에서 선발된 960명의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제는 음식점의 경우 메뉴판에 기재된 음식명 글자크기의 1/2이상을 표시해야 한다.
◆ 쇠고기 국내산의 경우(국내산 - 한우, 육우, 젓소)를 함께 표시
◆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을 섞은 경우 : 쌀(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
◆ 일괄표시 :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한우 쇠고기”만 사용 합니다.
가공식품은 종전에는 50%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 원료 1가지에 대해 50%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 배합비율 상위 2가지에 표시토록 했으나 신설 규정은 배합비율이 높은 2가지에 표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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