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친환경축산농가 대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해남진도사무소(이하 품관원)은 2012년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접지불사업 신청을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사업의 신청자격은 HACCP 농장지정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와 함께 HACCP 지정서와 친환경축산물 인증서를 신청 기한내에 품관원에 제출 하면 된다.
지급대상축종은 한우, 젖소(우유), 돼지, 산란계(계란), 육계, 오리, 오리알이이다. 지급기간은 친환경축산물을 계속해서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년도로부터 3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총 3회까지 지급)하고, 농가당 지급한도는 2천만원이다.
또한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20%를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한다.
축종별 지급단가는 무항생제축산물을 기준으로 한우 65,000원/마리(육우는 한우의 50% 감액), 젖소(우유) 10원/ℓ, 돼지 6,000원/마리, 산란계(계란) 1원/개, 육계 60원/마리(토종닭은 육계의 30% 증액), 오리 120원/마리, 오리알 2원/개이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신청자중 HACCP 지정 및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일자가 빠른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이와 함꼐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농가는 사업대기자로 분류해 예산잔액 또는 사업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대기자 순위에 따라 추가 사업대상자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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