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예산처, 정부안 2주 앞당겨 9월15일까지 제출 검토
기획예산처는 정부 예산안이 헌법 시한을 넘겨 늑장처리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재정법 제정안에 헌법 준수를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상 국회가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도록 의무화돼 있으나 최근 12월 말 통과가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개선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개선방안으로)국회 심의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감안해 정부예산안을 헌법상 시한인 10월 2일보다 2주 앞당겨 9월 15일까지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헌법 시한내에 의결하지 않았을 때는 국회가 예산안 처리 가능시한, 회계연도내 의결 가능 여부, 준예산 편성 권고 여부 등을 행정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며 "행정부는 국회의 통보내용을 바탕으로 준예산을 준비할지 여부를 결정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 장관은 "중앙정부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지자체가 국고보조금 예산을 불가피하게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게 된다"면서 "2004년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므로 여야간 논의과정에서 이 같은 개선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 운영위에 계류중인 국가재정법에는 매년 3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토록 했으며, 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예산을 자율편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처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미리 국회의결을 얻은 범위 내에서 재정을 탄력적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국채 탄력발행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밖에 계속사업비의 선집행 허용, 국가채무관리 계획 수립, 재정부담 수반법령 제출시 재원조달방안 첨부 의무화, 국세감면 보고서 작성, 추경편성요건 구체화 등도 담겨있다. 변 장관은 "국가재정법은 기존의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발전적으로 통합해 새로운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정개혁, 재정의 탄력적 운용, 국가채무의 적극적 관리 등을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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