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 시대 뒤떨어진 집단행동 법 · 원칙대로 대응 강조
"개방형 이사만으로 (사학)비리예방에 한계가 있으므로 감사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라." “농민의 생존권도 중요하지만 전의경의 공무집행과 안전도 중요하다.” “농민들이 홍콩 총영사관을 통해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적절하지 않은 요청들이라서 불가하다.” 정부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의 준수를 강조하고 나섰다. 사회가 민주화됐지만 여전히 과거 독재시대 저항의 풍토가 남아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1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학 특별감사와 관련, "교육부는 이번 감사를 철저히 해 또다시 비리가 발생하기 않도록 제도 보완에 힘써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제 우리 사회 어느 곳도 성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학이 불가침의 성역인 양 위법을 공공연히 말하는 것은 안타깝고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농민 시위와 관련 관련해서도 이 총리는 “농민의 생존권도 중요하지만 전의경의 공무집행과 안전도 중요하다”며 “올해를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의 해로 관련부처는 준비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전체적으로 민주화가 자리잡으면서 법질서 준수에 대한 풍토 마련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홍콩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농민들과 관련해서도, 농민들이 홍콩 총영사관을 통해 정부에 재판 중인 농민들의 변호사비와 생활비, 면회비 등 지원을 요청했지만 적절하지 않은 요청들이라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광역자치단체 5급 이상에게 적용하던 개방형 직위를 기초단체 6급 이상까지 확대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약학대학 수업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가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연금과 수당을 인상하는 관련법 시행령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날 의결에 따라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본인이나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연금 중 기본연금 지급액이 5∼9.9% 인상되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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