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자료문의> ☎ 02-2100-6632, 교과부 과기인재정책과 신준호 과장, 김홍오 사무관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 이하 교과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0873호, 2011.7.21 공포, 2012.1.22 시행)에 따라 여성과학기술인 지원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제54회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밝혔다.
□ 여성의 과학기술분야 진출을 확대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과학기술 인적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ㅇ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 현황 및 제반 지원의 성과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대상기관을 교과부 장관이 정하는 매출액 기준 200개 기업체에서 교과부 장관이 정하는 종업원 수 기준 기업체로 확대한다.
ㅇ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국내외의 대학 또는 공공기관에서 연수·연구활동 등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대상범위를 ‘최근 5년 이내 학위 및 자격 취득 후 미취업자’, ‘최근 5년 이내 퇴직자’로 제한하고 있던 것을 ‘학위 및 자격 취득 후 미취업자’, ‘퇴직 또는 경력 단절자’로 확대한다.
ㅇ 또한 취업, 재취업 및 재고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의 대상범위를 ‘취업 또는 고용상태 중단 후 5년 내의 여성과학기술인’에서 ‘학위 및 자격 취득 후 미취업자’, ‘경력 단절자’로 확대한다.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 동안 소외되었던 미취업, 경력 단절자 또는 경력단절 위기의 여성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전 생애 주기적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시행령 개정안은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법률 개정안 시행에 맞추어 오는 2012년 1월22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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