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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0점 만점에 8.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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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12-16 09: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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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청, 경기도, 경북 교육청 부문별 청렴도 최고
행복청, 경기도, 경북 교육청 부문별 청렴도 최고

권익위, 20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발표
 
□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의 청렴도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결과 발표는 지난 10월 1차로 발표했던 수사?단속?규제기관 평가에 이은 2차 발표로, 총 670개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한 결과이다.

○ 청렴도는 각 기관 주요 대민?대관업무(총 2,559개)의 민원인(132,036명), 소속직원(63,745명)을 대상으로 부패경험과 투명성 및 책임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기본으로 하고, 부패공직자가 발생하거나 평가과정에서 신뢰도 저해행위가 드러날 경우 감점을 적용하여 종합 산출한다.

설문조사는 지난 3개월(‘11.8.29~11.11)에 걸쳐 한국리서치?닐슨컴퍼니코리아?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되었다.

< 전반적인 청렴수준 >

□ 전체 공공기관의 종합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8.43점으로 설문조사에 의한 외부(0.07점)?내부(0.06점) 청렴도는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부패행위 징계자 감점’ 신규 반영과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의 강화로 결과적으로 0.01점 하락(‘10년, 8.44점)하였다.

○ 각 기관유형별 청렴도 상위 기관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법제처?통계청이 최고 등급기관으로 조사되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최고등급기관은 경기도로 조사되었으며, 시?도 교육청 중에서는 경상북도 교육청이 최고등급기관으로 나타났다.
공직유관단체 중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환경공단, 국토연구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기관 유형별 최고등급기관으로 조사되었다. <붙임 표 2 참조(별첨 6p, 25p)>

< 민원인의 금품?향응?편의 제공 관련 >

□ 1년간 공공기관에 대한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자는 조사 대상자 중 0.8%로 ‘10년(1.0%)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 금품?향응 제공액은 6만~15만원이 가장 높은 비율(25.6%)을 차지하였으며, 제공빈도는 1회, 2회(각각 25.7%, 30.9%)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제공 이유는 친목?인사차(28.2%), 관행상(26.6%), 신속한 업무처리(25.4%) 등을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붙임 그래프 5 참조(별첨 8p)>

< 업무유형별 청렴도 >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심사업무의 청렴도가 가장 낮았고, 광역자치단체는 공사 관리 및 감독업무가, 기초자치단체는 주택?건축 인허가 업무의 청렴도가 가장 낮았다.

교육청의 업무 중에서는 운동부 운영의 청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동부 운영의 경우, 금품?향응?편의 제공률이 6.8%로, 전체 평균 제공률인 0.8%를 훨씬 웃돌았다.

<붙임 표 3~6(별첨 9~11p), 그래프 6~9(별첨 9~11p) 참조>

○ 한편, 외국기업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공공기관의 국제거래업무의 청렴도는 평균 8.03점으로, 우리 국민?기업을 대상으로 측정한 청렴도(8.69점, 외부청렴도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금품?향응?편의 제공경험률은 3.9%로 우리 국민?기업 대상으로 조사한 금품?향응?편의 경험률(0.8%)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었으며, 업무처리절차의 투명성 및 이의제기 가능성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외국 기업인들은 청렴도 평가를 받고 있는 공기업의 청렴도(8.26점)가 그렇지 않은 민간기업 청렴도(7.79점)보다 높다고 응답 하였다.

< 공공기관 내부 청렴도 >

□ 인사?예산집행?업무지시 등 내부업무에 있어서는 업무지시 공정성의 청렴도(6.51점)가 가장 낮았고,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은 예년 수준인 5.8%로 조사되었다.

○ 예산집행(업무추진비, 운영비?여비, 사업비)의 위법?부당 집행 경험률이 전년(5.5%) 대비 소폭 증가한 7.4%로 나타났으며, 그 중 기초자치단체의 위법?부당 집행 경험률은 8.9%에 이르렀다. <붙임 표 7(별첨 14p), 그래프 13 (별첨 14p)참조>

○ 한편,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와 노력도가 높을수록 기관의 청렴도 결과도 대체로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패방지를 위한 기관장 노력의 개선도가 클수록 내부 청렴도의 개선 효과도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붙임 표 10(별첨 22p), 그래프 20 (별첨 22p)참조>

< 감점요인 분석>

□ 올해 청렴도 평가에 처음으로 반영된 ‘외부적발에 의한 부패행위 징계자 감점’현황을 살펴보면

○ 증?수뢰,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의 사유로 인한 부패행위 징계는 총 155개 기관에서 총 789건(발생기관 당 평균 5.1건)으로 조사되었다. 기관유형별로는 교장 등 관리직(부패행위 징계자 총 304명 중 156명, 51.3%)의 징계가 많은 시?도 교육청의 감점이 가장 컸다. <붙임 표 8(별첨 15p), 그래프 14(별첨 16p) 참조>

○ 감점에 반영된 총 부패금액은 12,344백만원이며, 발생건당 부패금액 분포는 100만원 이하(40.7%), 100~500만원(33.2%)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부패유형별로는 공금횡령?유용이 9,063백만원으로 전체 부패금액의 73.4%를 차지하였다. 중앙행정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공금횡령?유용금액이 높은 비율(각각 76.2%, 82.8%)을 차지한 반면, 광역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은 증?수뢰 금액이 높은 비율(각각 74.8%, 74.1%)을 차지하였다. <붙임 그래프 15(별첨 17p) 참조>

○ ‘부패행위 징계자 감점’은 부패행위자의 직위, 부패금액, 기관규모 등을 반영하여 점수를 산출하며, 충남 홍성군(0.31점)?경북 울진군(0.26점)?서울특별시교육청(0.28점) 등이 감점이 큰 기관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올해부터 민원인 사전접촉, 호의적 응답 유도 등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한 감점이 강화되었는데, 서울시(0.55점)?국민건강보험공단(0.42점)?충청남도교육청(0.37점) 등이 감점이 큰 기관에 해당된다.

< 정책고객 평가와의 비교 >

□ ‘11년 시범 도입한 정책고객 평가는 대체로 청렴도 보다 낮은 수준(중앙행정기관 6.94점, 광역자치단체 5.77점)으로 나타났다.

○ 청렴도는 주로 집행업무를 경험한 민원인 평가인데 반해, 정책고객 평가는 정책결정을 포함하여 기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 청렴도 순위와 비교하여 차이가 큰 기관은 특허청(↑15위), 농촌진흥청(↑16위), 행정복합도시건설청(↓20위)으로 나타났는데, 특허청은 행정기관 내에서는 불복이 어려운 심사?심판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민원인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전문가 등 정책고객 평가에서는 ‘업무처리결과에 대한 책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농촌진흥청은 주 사업분야인 연구개발에서 연구성과 우수기관 선정 등의 영향으로 ’예산 낭비?유용?횡령’, ‘알선?청탁’등의 항목에서 민원인 평가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행복청은 택지분양가 마찰 등 이해관계 대립 등의 영향으로 ‘업무처리의 공정성’ 등에서 민원인 평가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추진 방향 >

□ 권익위는 청렴도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2012년 측정을 면제하고, 개선도가 높은 경우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 청렴도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청렴도 개선계획을 수립?추진토록 권고하고, 그에 따른 이행실적?성과 등에 대해서는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따로 관리?반영할 예정이다.

○ 한편 ‘12년도 평가부터는 정책고객 평가를 청렴도의 정식지표로 반영하여 기관의 대민집행업무 뿐 아니라 정책업무도 평가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의 특성 및 업무유형에 따라 청렴도 평가지표 및 가중치를 차별화하여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의 청렴도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결과 발표는 지난 10월 1차로 발표했던 수사?단속?규제기관 평가에 이은 2차 발표로, 총 670개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한 결과이다.

○ 청렴도는 각 기관 주요 대민?대관업무(총 2,559개)의 민원인(132,036명), 소속직원(63,745명)을 대상으로 부패경험과 투명성 및 책임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기본으로 하고, 부패공직자가 발생하거나 평가과정에서 신뢰도 저해행위가 드러날 경우 감점을 적용하여 종합 산출한다.

설문조사는 지난 3개월(‘11.8.29~11.11)에 걸쳐 한국리서치?닐슨컴퍼니코리아?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되었다.

< 전반적인 청렴수준 >

□ 전체 공공기관의 종합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8.43점으로 설문조사에 의한 외부(0.07점)?내부(0.06점) 청렴도는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부패행위 징계자 감점’ 신규 반영과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의 강화로 결과적으로 0.01점 하락(‘10년, 8.44점)하였다.

○ 각 기관유형별 청렴도 상위 기관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법제처?통계청이 최고 등급기관으로 조사되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최고등급기관은 경기도로 조사되었으며, 시?도 교육청 중에서는 경상북도 교육청이 최고등급기관으로 나타났다.

공직유관단체 중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환경공단, 국토연구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기관 유형별 최고등급기관으로 조사되었다. <붙임 표 2 참조(별첨 6p, 25p)>

< 민원인의 금품?향응?편의 제공 관련 >

□ 1년간 공공기관에 대한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자는 조사 대상자 중 0.8%로 ‘10년(1.0%)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 금품?향응 제공액은 6만~15만원이 가장 높은 비율(25.6%)을 차지하였으며, 제공빈도는 1회, 2회(각각 25.7%, 30.9%)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제공 이유는 친목?인사차(28.2%), 관행상(26.6%), 신속한 업무처리(25.4%) 등을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붙임 그래프 5 참조(별첨 8p)>

< 업무유형별 청렴도 >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심사업무의 청렴도가 가장 낮았고, 광역자치단체는 공사 관리 및 감독업무가, 기초자치단체는 주택?건축 인허가 업무의 청렴도가 가장 낮았다.

교육청의 업무 중에서는 운동부 운영의 청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동부 운영의 경우, 금품?향응?편의 제공률이 6.8%로, 전체 평균 제공률인 0.8%를 훨씬 웃돌았다.

<붙임 표 3~6(별첨 9~11p), 그래프 6~9(별첨 9~11p) 참조>

○ 한편, 외국기업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공공기관의 국제거래업무의 청렴도는 평균 8.03점으로, 우리 국민?기업을 대상으로 측정한 청렴도(8.69점, 외부청렴도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금품?향응?편의 제공경험률은 3.9%로 우리 국민?기업 대상으로 조사한 금품?향응?편의 경험률(0.8%)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었으며, 업무처리절차의 투명성 및 이의제기 가능성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외국 기업인들은 청렴도 평가를 받고 있는 공기업의 청렴도(8.26점)가 그렇지 않은 민간기업 청렴도(7.79점)보다 높다고 응답 하였다.

< 공공기관 내부 청렴도 >

□ 인사?예산집행?업무지시 등 내부업무에 있어서는 업무지시 공정성의 청렴도(6.51점)가 가장 낮았고,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은 예년 수준인 5.8%로 조사되었다.

○ 예산집행(업무추진비, 운영비?여비, 사업비)의 위법?부당 집행 경험률이 전년(5.5%) 대비 소폭 증가한 7.4%로 나타났으며, 그 중 기초자치단체의 위법?부당 집행 경험률은 8.9%에 이르렀다. <붙임 표 7(별첨 14p), 그래프 13 (별첨 14p)참조>

○ 한편,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와 노력도가 높을수록 기관의 청렴도 결과도 대체로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패방지를 위한 기관장 노력의 개선도가 클수록 내부 청렴도의 개선 효과도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붙임 표 10(별첨 22p), 그래프 20 (별첨 22p)참조>

< 감점요인 분석>

□ 올해 청렴도 평가에 처음으로 반영된 ‘외부적발에 의한 부패행위 징계자 감점’현황을 살펴보면

○ 증?수뢰,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의 사유로 인한 부패행위 징계는 총 155개 기관에서 총 789건(발생기관 당 평균 5.1건)으로 조사되었다. 기관유형별로는 교장 등 관리직(부패행위 징계자 총 304명 중 156명, 51.3%)의 징계가 많은 시?도 교육청의 감점이 가장 컸다. <붙임 표 8(별첨 15p), 그래프 14(별첨 16p) 참조>

○ 감점에 반영된 총 부패금액은 12,344백만원이며, 발생건당 부패금액 분포는 100만원 이하(40.7%), 100~500만원(33.2%)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부패유형별로는 공금횡령?유용이 9,063백만원으로 전체 부패금액의 73.4%를 차지하였다. 중앙행정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공금횡령?유용금액이 높은 비율(각각 76.2%, 82.8%)을 차지한 반면, 광역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은 증?수뢰 금액이 높은 비율(각각 74.8%, 74.1%)을 차지하였다. <붙임 그래프 15(별첨 17p) 참조>

○ ‘부패행위 징계자 감점’은 부패행위자의 직위, 부패금액, 기관규모 등을 반영하여 점수를 산출하며, 충남 홍성군(0.31점)?경북 울진군(0.26점)?서울특별시교육청(0.28점) 등이 감점이 큰 기관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올해부터 민원인 사전접촉, 호의적 응답 유도 등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한 감점이 강화되었는데, 서울시(0.55점)?국민건강보험공단(0.42점)?충청남도교육청(0.37점) 등이 감점이 큰 기관에 해당된다.

< 정책고객 평가와의 비교 >

□ ‘11년 시범 도입한 정책고객 평가는 대체로 청렴도 보다 낮은 수준(중앙행정기관 6.94점, 광역자치단체 5.77점)으로 나타났다.

○ 청렴도는 주로 집행업무를 경험한 민원인 평가인데 반해, 정책고객 평가는 정책결정을 포함하여 기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 청렴도 순위와 비교하여 차이가 큰 기관은 특허청(↑15위), 농촌진흥청(↑16위), 행정복합도시건설청(↓20위)으로 나타났는데, 특허청은 행정기관 내에서는 불복이 어려운 심사?심판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민원인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전문가 등 정책고객 평가에서는 ‘업무처리결과에 대한 책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농촌진흥청은 주 사업분야인 연구개발에서 연구성과 우수기관 선정 등의 영향으로 ’예산 낭비?유용?횡령’, ‘알선?청탁’등의 항목에서 민원인 평가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행복청은 택지분양가 마찰 등 이해관계 대립 등의 영향으로 ‘업무처리의 공정성’ 등에서 민원인 평가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추진 방향 >

□ 권익위는 청렴도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2012년 측정을 면제하고, 개선도가 높은 경우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 청렴도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청렴도 개선계획을 수립?추진토록 권고하고, 그에 따른 이행실적?성과 등에 대해서는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따로 관리?반영할 예정이다.

○ 한편 ‘12년도 평가부터는 정책고객 평가를 청렴도의 정식지표로 반영하여 기관의 대민집행업무 뿐 아니라 정책업무도 평가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의 특성 및 업무유형에 따라 청렴도 평가지표 및 가중치를 차별화하여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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