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인태)는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가제공 행위를 신고한A씨 등에게 포상금으로 5천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신고자 A씨 등은 지난 9월말경 당시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던 한나라당 후보의 측근인 C씨가 자원봉사자 45명을 모집해 구전홍보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함은 물론, 우선적으로 대가지급을 요구한 자원봉사자 6명에게 각각 170만원씩 총 1천2십만원 지급한 사실을 신고했다.
선관위는 A씨 등의 신고를 토대로 C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돈을 받은 자원봉사자 6명도 기소한 상태이다.
경남선관위 측은 “신고 때문에 자원봉사를 위장한 후보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상을 알 수 있었다”며 “내년 양대선거를 앞두고 돈선거를 근절하는데 계기가 된 점을 고려해 2004년 포상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경남에서는 역대 최고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또 “내년 양대선거에서도 포상금제도와 금품 수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를 적극 알려 일부 유권자들의 금품 기대심리를 차단할 계획”이라며 “금품선거 근절을 위해서는 입후보예정자들이 선거법으르 어겨가며 당선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