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예산처, 내년 1분기 중 일부 지자체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잦은 보도블럭 교체공사로 인한 예산낭비를 근절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내년 초부터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11월 24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97건 가운데 63건(64%)이 보도블럭 교체 및 도로공사와 관련된 신고였으며, 이미 검토가 끝난 45건 중 13건(29%)은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도블럭 교체 및 도로공사를 '2006년 예산낭비방지 중점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 내년 1분기 중에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객관적인 기준 및 연말 낭비성공사 억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한전이나 통신사업 등 민간사업자가 원인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공사 5건(11%), 정책적으로 장기간 추진되거나 연초부터 계획된 공사 27건(60%), 긴급공사나 보행자 안전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 또는 지역 숙원 및 민원에 의한 공사 13건(29%)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원인자 부담 공사나 연초 계획된 사업이 연기된 공사의 경우는 연말에 돈이 남아서 시행하는 공사로 보기 어렵지만, 민원에 의한 공사(13건)는 객관적 판단기준이 없이 사업담당자가 주관적 견해에 따라 추진되는 측면이 있어 예산 불용액을 연말에 소진하기 위한 낭비성 사업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연말에 보도블럭 교체 및 도로공사가 많은 것은 연초부터 사업시행을 미뤄 오다가 연말에 가용재원이 확보되면 착수하거나 국회의 예산안 확정지연으로 지자체 자금배정도 늦어져 하반기에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블록교체 공사의 경우 사업비가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단순해 예정가 산정이 쉽고 단기간에 공사를 발주·완공할 수 있는데다, 연초에 사업을 추진할 경우 연말에 발생하는 긴급한 공사를 할 수 없어 연말에 다른 공사와 통합해 시행하는 사례가 많은 것도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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