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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산역 취침금지에 따른 노숙인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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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11-25 1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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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부산역의 노숙인 취침금지에 대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갖고 강제 퇴거 조치는 자제하기로 부산역과 협의
◈ 노숙인지원센터, 쪽방상담소 등과 협의를 통해 쉼터 입소지원 외 입소기피자에게 동절기 3개월간 여인숙, 쪽방 등 임시주거시설 지원
 
부산시는 최근 부산역의 노숙인 퇴거 조치와 관련하여 시민과 국제행사 관광객들의 불편에 대한 부산역의 노숙인 취침금지조치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노숙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갖기로 협의하고 노숙인 안전을 위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부산역과 협의하여 노숙인들이 적절한 잠자리를 구할 수 있을 때까지는 충분한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으며, 동사(凍死)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강제적인 퇴거조치는 자제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노숙인 센터 2개소와 자원봉사자 40여 명이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쉼터와 일시보호소 입소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단체생활 기피, 주취자 등 시설입소 거부자에 대해서는 노숙인지원센터와 쪽방상담소를 통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여인숙과 쪽방 등 50개의 임시주거를 마련하여 제공하기로 했다.
 
임시주거지원 기간에는 쪽방상담소를 통해 샤워, 세탁, 이미용 등 편의시설을 제공받게 되며, 화재예방 및 보건교육도 받을 수 있다. 보다 안정적 주거지원 희망자는 국토해양부 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시 자체 주거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사람의 왕래가 드문 공원, 강변, 해안가 등 노숙인 안전사고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각 구·군과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순찰을 강화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9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를 통한 노숙인 개인별 맞춤형지원 및 자립지원사업도 2012년까지 자원봉사자를 150명으로 늘리고 활동지역을 부산역과 부산진역 외 구포역, 서면, 중앙동 등 부산전역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노숙인시설과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동절기 노숙인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숙인들에게 신속히 개입하여 자립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을 발견하는 시민들은 가까운 행정관서나 경찰관서 등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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