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사장 정운찬)은 11월 25일, 서울 구로에 위치한 베스트웨스턴프리미어 호텔에서 기술자료 임치제도 발전을 위한 종합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008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등을 돌아보고 향후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서,
제도 도입과 함께 발족한 「기술자료 임치제도 발전연구회」 회원 등 200여명의 학계·법조계 전문가, 기업인,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기업 간 거래관계에서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에 대응한 핵심기술의 안전한 보호, 기술제공 기업의 파산·폐업에 대비한 안정적 기술 확보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은 물론,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기술거래 기반 조성을 통한 동반성장, 공생발전 실현에도 필수불가결한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 확산 등으로 기업들의 이용도 꾸준히 늘어 올 연말에는 제도 도입 3년 만에 이용건수가 1,000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임치실적(누적) : (’08년)26건→(’09년)146건→(’10년)453건→(’11년)1,000건(예상)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가 R&D 사후관리를 위한 기술임치제도 활용방안」, 「공공시스템 보호를 위한 기술임치제도 활용방안」 등 기술임치제도의 발전적인 확대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세미나에 앞서 참석 기업들의 기술임치센터 방문 및 현장교육, 임치제도 활용을 통한 기술보호 및 동반성장 실현 사례 소개 등 제도에 대한 현장감 있는 이해의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하는 중소기업청 기술협력과 이시희 연구관은 "매년 개최되고 있는 이러한 세미나를 통해, 기술자료 임치제도가 개념조차 생소했던 초기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착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금년도부터 중소기업청 R&D지원을 통해 개발된 성과물에 대해 임치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국가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개발된 모든 기술의 임치 의무화 등 제도의 양적 확대는 물론, 임치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산업 전반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술임치제도의 질적 내실화를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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