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보건환경硏, 대전지역 골프장 4곳 농약잔류 검사 … 농약‘불검출’
○ 대전지역 골프장은 고독성 농약이나 사용이 금지된 농약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오준세)은 올해 상?하반기 4회에 걸쳐 골프장 4곳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곳에서 고독성 농약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 이번에 검사한 항목은 골프장내 그린과 훼어웨이의 잔디, 토양 및 최종 유출수에 대하여 잔류성이 있는 엔도설판, 벤퓨라캅 등 36항목이며, 이중 맹?고독성농약은 13항목이고 보통?저독성 농약은 23항목이다.
○ 검사결과 골프장 4곳 모두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인 벤퓨라캅 등 13개 항목에 대해서는 농약 잔류량이 검출되지 않았다.
○ 그러나 규제대상이 아닌 저독성 농약 페니트로티온이 Y골프장에서 1.14mg/kg,
D골프장에서 0.05mg/kg, 다이아지논이 G골프장에서 0.56~28.94 mg/kg, 클로로피리포스메칠이 Y골프장에서 0.01~5.59mg/kg, G골프장에서 2.26mg/kg, J골프장에서 0.11~0.22mg/kg 검출됐다.
○ 이에 따라 연구원은 검사결과를 관련기관 및 해당업체로 통보하고 농약사용을 가능한 자제하도록 조치했다.
○ 보건환경연구원은 앞으로 잔류농약 검사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적정량의 농약을 사용토록 홍보 및 계도를 하고 환경 친화적으로 관리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갈 방침이다.
○ 한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농약이 검출된 경우에 한해서만 1,0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