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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도심지 출현 야생멧돼지 포획업무 매뉴얼 제작 전파
  • 안종호
  • 등록 2011-11-17 16: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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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출현 멧돼지로부터 시민 안전보호 대책 마련 위해
야생멧돼지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이 제작되어 전파된다.
 
울산시는 도심에 출현하는 야생멧돼지의 신속한 포획을 위한 관계기관별 임무와 행동요령 및 예방대책을 담은 ‘도심출현 야생멧돼지 포획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전파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 제작 전파는 울산시가 지난 10월 31일 개최한 ‘도심지 야생멧돼지 출현으로 인한 시민안전 보호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도심지에 멧돼지가 출현했을 때 신속한 포획을 위한 관계기관별 행동 매뉴얼 부재로 관계기관 간 임무와 행동요령 혼선 등에 대한 개선책으로 마련됐다.
 
이에따라 울산시는 예방대책 매뉴얼을 마련코자 지난 11월 3일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의견을 모아 제작했다.
 
매뉴얼 주요 내용으로는,
  최초 신고접수 기관이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기관별 구축, 상황발생 시 바로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게 구?군의 포획허가와 경찰서의 총기사용허가 등을 기동포획단 전원에게 사전 허가 조치와, 
  구/군은 기동대책반을 구성하여 도심출현 야생멧돼지 포획업무를 총괄지휘, 경찰서는 포획총기의 신속한 현장 이송과 현장의 시민안전 조치를 담당, 소방서는 현장의 시민 안전조치와 멧돼지 포획업무 협조 등 기관별 임무와 행동요령을 담았다.
  울산시는 지난 11월 16일 출몰이 잦은 동구와 북구지역에 생포용 포획틀을 설치하였으며 내년엔 시, 구/군, 환경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관내 멧돼지 서식밀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겨울철 먹이부족으로 멧돼지가 도심지로 내려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향후 먹이주기 행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야생멧돼지로부터 인명피해 발생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상위법과 연계한 관련 조례의 제?개정 추진과 출현빈도가 높은 장소에 시민행동요령이 담긴 현수막 설치, 시홈페이지 게재, 홍보물 배부 등 대시민홍보를 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 제작으로 관계기관 간 신속하고 유기적인 공조체계 마련은 물론 시민불안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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