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령(제23289호)으로 공포, 11.15부터 시행
○ 대전시는 도안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서구-유성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비롯한 4개 자치구간 경계조정안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돼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으로 동구~중구간 경계는 대전천 건너 동구 대성동에 인접한 중구 옥계동 2필지를 동구로, 중구~서구간 경계는 유등천 건너 서구 복수동에 인접한 중구 사정동 1필지를 서구로, 서구~유성구간 경계는 도안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원칙에 의거 불합리한 경계를 대로중심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구변동 : 서구→유성구 60명, 유성구→서구 9명)
○ 특히 도안신도시 지역은 그동안 행정구역 조정과 더불어 선거구 증설을 위해 정치권에서 구성한 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논의됐으나, 인위적 조정 이외에는 선거구 인구상한선(30만 1200명)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게 됨에 따라 도안지구 입주민 등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우선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추진했다.
○ 이에 따라, 서구와 유성구 경계에 걸치는 저촉필지(35필지)로 인해 예상되던 세금 납부, 건축물 등재 등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 시는 시행일인 오는 15일부터 주민들이 행정정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주민등록?지적 등 각종 공부를 사전 정리하고, LH공사와 협조해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