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전국을 휩쓸었던 구제역의 의심축 신고가 경북·경기·충남 등에서 잇따르는 등 재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구제역 특벽방역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구제역 백신 접종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독 독려, 시·군과 축산농가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농수산해양국 간부공무원과 축산과 직원으로 시·군별 담당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점검반은 특별방역 점검기간 동안 주1~2회 현장점검 실시하며, 점검 내용은 시·군별 구제역 예방접종 실명제 운영상황, 구제역 백신 관리와 축산농가의 구제역 백신 실시여부, 백신접종요령 숙지여부 및 사료제조업체 등 축산 관련 업체의 소독 실시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구제역 예방접종과 소독을 실시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예방접종 후 구제역 항체 형성율이 소(100%)에 비해 돼지가 낮은 점을 감안해 오는 16일부터 12월말까지 전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항체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경남도 축산진흥연구소가 주관하며, 혈청검사 후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율이 60%미만인 돼지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특히, 경남도는 구제역 발생을 가상해 신속하고 철저한 이동통제, 살처분, 긴급예방접종 등 초동대응 능력을 배양하고자 경남도 임채호 행정부지사를 훈련감으로 하는 “구제역 가상 방역훈련”인 현장훈련(24일), 도상훈련(25일)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9일 사천시 소규모 축산 농가의 백신접종 현장을 방문한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4월 경북 영천에서의 구제역 발생이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으나, 구제역 재발을 완전 차단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따른 철저한 백신접종과 농가의 방역의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한 소독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