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가 최근 도안신도시 아파트 분양 과열로 분양권 불법전매 중개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 이번 단속은 도안지구에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가 이뤄지고 부동산 투기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된데 따른 것이다.
○ 이에 따라 시는 금년 말까지 분양권 전매 등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시와 구, 부동산 협회 등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 중점 단속사항은 분양권 불법전매 중개행위,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인터넷 등에 불법 전매를 유도하는 행위 등이며, 단속에 적발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 특히, 견본주택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과열을 조장하는 모든 불법 거래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필요할 경우 경찰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수사 또는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 이섭 시 지적과장은“도안지구 아파트 분양권은 1년간 전매가 금지돼 있으나 일부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불법 전매를 유도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단속하게 됐다”라며“위반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불법전매 당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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