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구청장 정구상)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오는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주택가, 골목길,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을 위해 한국환경운동본부, 고양환경단체협의회, 고양환경운동연합 등 3개 환경단체와 수창기업, 서강기업 등 생활폐기물 10개 수집운반업체, 시와 각 구청 공무원 등 22명이 민·관 합동으로 6개반을 구성해 취약지역 358개소에 대해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주택가 및 인적이 드믄 곳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 ▲차량 및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다량으로 투기하는 행위 ▲음식물류 폐기물을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야간 단속기간에는 주민들의 무단 쓰레기 투기행위 억제와 더불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위반 행위자에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덕양구 이풍노 환경녹지과장은 “쓰레기를 적법하게 배출하는 것은 깨끗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시작이며 반드시 지켜야할 약속으로, 상습적으로 무단투기를 일삼는 자를 적발해 처벌하여 더 이상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등 쾌적한 덕양구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짐을 전했다.
자료 제공 : 덕양구 환경녹지과 (담당자 하지은 ☎8075-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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