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반독점법 집행 동향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 높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008.8월 반독점법 도입이후 활발하게 법집행을 해오고 있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제카르텔 예방 설명회를 개최
ㅇ 2011.11.8(화) 중국 북경과 11.11(금) 상해에서 개최될 이번 설명회에는 중국에 진출한 현대자동차, 엘지전자, 에스케이에너지 등 40여개 기업의 임직원 약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
* 중국 북경에는 LG전자, CJ, 현대상선, 한진해운, 오리온 등 1,023개 업체, 상해에는 LG화학, GS건설, 한국타이어, 하이닉스, 신영와코루, 코오롱 등 960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음(2011.10월 기준, KOTRA)
□ 실시배경
ㅇ 최근 우리기업들이 다수의 국제카르텔사건에 연루되어 전 세계적으로 약 2조 4천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는 등 제재를 받고 있어 해외진출 기업들에 대한 국제카르텔 예방교육이 필요
* 공정위는 2010년부터 국내외에서 한국무역협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과 함께 국제카르텔 예방 설명회를 추진 중
ㅇ 이번 설명회가 개최되는 중국은 2008.8월 경쟁법을 도입한 이후 역외적용을 확대해 가는 추세임
* 코카콜라의 후이위안(과일주스 회사) 인수합병을 불허한 바 있으며(2009.3) 현재는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 합병에 대해 심사중
ㅇ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의 교역국인만큼 경쟁법 역외적용 강화시 우리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므로 중국 진출 우리기업들에 대한 카르텔 예방교육과 중국의 카르텔 규제당국과의 협조가 긴요
□ 교육 내용
ㅇ 중국 NDRC*의 카르텔 규제 담당 공무원이 중국의 카르텔 제도 및 법집행 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중국내 경쟁법 전문 교수가 중국의 카르텔 규제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방안 등을 설명
- 또한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이 각국의 카르텔 규제동향 및 국제카르텔 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에 대해 안내하고 공정위의 중국 경쟁법 전문가가 중국경쟁법 전반에 대해 소개
* NDRC(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가격 감독검사 및 반독점국은 2008년 8월 중국의 반독점법 시행 이후 가격관련 카르텔규제를 전담하는 기관
□ 아울러 2011.11.9(수)에는 중국의 경쟁 당국인 NDRC와 한-중 카르텔 양자협의회를 개최할 예정
ㅇ 협의회에서는 양국의 카르텔조사 책임자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과 NDRC 가격감독검사 및 반독점국장이 양국의 카르텔 관련 제도 및 법집행 동향과 법집행시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
□ 향후계획
ㅇ 공정위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카르텔에 연루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제)카르텔 예방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
ㅇ 중국 당국과 긴밀한 협력채널을 구축함으로써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경쟁법 위반 리스크에 대한 사전·사후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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