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월 한 달간, 도·시군·전문가 합동단속
경남도가 11월 한 달간을 쇠고기 이력제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도축장과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판매업소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도 및 축산진흥연구소, 시·군 담당공무원 등 50명으로 25개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소 사육농가(29,313호), 도축장(6개소), 식육포장처리업소(121개소) 등 총 29,44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소 출생 등 변동사항 발생시 신고여부 ▲소 귀표부착 및 훼손 여부 ▲도체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및 반출 여부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가공한 부분육이나 포장육에 표시 후 판매여부 ▲쇠고기 부분육이나 식육표시판 등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 판매 여부 등이다.
아울러, 개체 식별번호 표시나 거래기록 허위기장 등이 의심되거나 위반사실을 부인할 경우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하여 쇠고기 이력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적발된 업소와 농장에 대해서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쇠고기이력제 정착과 부정축산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위생적이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쇠고기의 이력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었는지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식육포장처리업소에 대해서는 DNA동일성 검사가 추진되며, 검사결과 이상여부가 확인될 경우 해당업체에 대하여 과태료가 처분된다.
경남도 축산과 관계자는 “쇠고기 이력제 도입에 따른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신뢰확보를 위해서는 소 사육농가와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유통업체의 노력과 함께 이력정보 관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스마트폰 사용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쇠고기이력 앱(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기존의 휴대폰 6626+통화, 쇠고기이력 홈페이지(
www.mtace.go.kr)와 함께 쇠고기 이력정보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상반기에 도축장, 포장처리업체 등 총 213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27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7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121개 업소에 대해서는 DNA동일성 단속검사를 실시한 결과 3개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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