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군수 최승우)은 상반기중 분할지목변경.합병등 토지이동된2.946필지에대하여
2011년 7월1일기준으로산정한개별공시지가를 오는31일자로결정공시한다
이번에결정된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개별통지하며 열람은인터넷토지정보시스템
에서할수있다
결정된공시지가에대하여 이의가있는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은개별공시지가 이의신
청에사유를기재한후 11월 30일까지 군청또는 읍.면사무소에제출하면된다
이의신청서가제출된필지에대하여는 토지의특성.인근토지와의지가균형등을재조사하
여 감정평가업자의 가격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쳐 그결과를12월중신청인
에게서면통지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