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단계별 상황관리 계획에 따라 비상체제 돌입
경남도가 지난 7월 29일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서 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금년 말까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공적장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연내에 도로명주소 전환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시·군과 연계해 단계별 상황관리를 설정하고, 지난 24일부터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도 및 시·군별로 부단체장 주관으로 주소전환 점검회의 개최하고, 시도 및 새올행정시스템 상의 903종 공부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했다.
특히, 민원인 불편 등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사전 실행·발급 테스트를 마쳤다.
향후 금년 말까지 공적장부의 주소전환을 마무리하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각종 증명서의 주소도 신규·재발급분부터 도로명주소로 변경 발급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 정유권 행정지원국장은 “앞으로 공공과 민간부문의 주소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들이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 주소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도민 개개인도 도로명주소를 적극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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