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도군청과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확산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25일 오전 9시 진도군청 소속 공직자 300여명이 정치후원금 2,500만원을 기탁함에 따라 진도군청 상황실에서 정치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하였다.이날 이동진 진도군수는 기탁증서를 전달하면서 “우리의 조그만 정성들이 깨끗한 정치문화와 올바른 민주주의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진도군선관위 사무과장은 “정치후원금 기탁에 관심 있는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면서 이번 진도군청 직원들의 소액다수 정치자금 기부로 깨끗하고 바른선거가 진일보 됐다”설명했다.
기탁금제도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 이는 기부자와 기부 받는 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과거 정치자금 조달의 가장 큰 병폐 요인이었던 법인ㆍ단체로부터의 불법정치자금의 유입을 전면 차단하고, 개인이 제공하는 후원금을 투명한 방법에 의해서 조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기에 무엇보다 소액다수의 후원이 필요하다.
정치후원금 제도에는 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에게 직접 후원하는 후원금제도와 선거관리위원회가 모금해 정당에 지급하는 기탁금제도가 있다.
후원금제도와는 달리 기탁금제도는 정치자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 누구나 기탁 가능하고 개인은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 이하를 기탁금으로 기탁할 수 있다.
기탁금에 대하여는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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