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는 부부 모두 60살이 넘으면 주택 연금을 가입할 수있고 연금 금액도 크게 늘어난다.정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주 국무회의 결정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부부 모두 65살이 넘어야 주택 연금 가입이 가능했지만 60살로 낮춰진다. 또 주택 연금 대출 한도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돼 매달 받은 연금액도 늘어난다.이와함께 대출한도의 50% 범위에서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한꺼번에 목돈으로 인출할 수 있다.주택연금은 고령자가 보유주택을 담보를 내놓고 생활자금을 매달 지급받는 대출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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