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0m 도로 부지에 편입된 국유지에 대해 무상양여를 추진하기 위해 표본조사를 내년 9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로변 국유지 무상양여는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의 소유재산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국유지 사용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표본조사 대상은 중구 관내 20m이상 도로에 편입된 국토해양부 및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약 585필지로, 면적은 239만 6000㎡이다.
대전시는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 지적공부와 현지조사 등을 실시해 공공용지(도로, 구거, 하천 등)로 사용하는 토지는 국유재산 관리부서와 업무협의를 통해 관리계획을 계상,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나면 소유권 이전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국유재산중 공공용지에 대해 무상양여를 추진함으로써 도로의 효율적 관리 및 재산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표본조사 지역에 대한 무상양여가 완료되면 시 전역으로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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