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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등 6개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윤정
  • 등록 2011-10-18 1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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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석교사제 및 주5일 수업제 실시를 위한 관련 법령 확정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수석교사제 및 주5일 수업제 실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원자격검정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이 2011년 10월 1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수석교사의 배치, 자격, 연수, 재심사 기준 등 구체화 >
 
□ 수석교사제와 관련하여서는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이 지난 6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되어(‘11.7.25),  ’11.10.26 부터 시행 예정됨에 따라,
 ㅇ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6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석교사의 배치, 자격, 임용 등에 필요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게 되었다.
 
□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한 수석교사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수석교사의 배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학교(유치원) 1수석교사’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수석교사의 배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다.
ㅇ (수석교사 자격 연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석교사 자격 연수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은 30일 이상, 180일 이상의 자격 연수를 받아야만 수석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ㅇ (수석교사 자격 검정) 수석교사 자격검정은「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무시험검정으로 실시하게 된다.
ㅇ (수석교사 재심사 등) 4년마다 실시하는 수석교사의 재심사를 위하여「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수석교사는 매년 업적평가, 연수이수실적 평가 등을 받아야 한다.
ㅇ (수석교사 우대사항)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수석교사의 수업시간수는 해당 학교별 교사 1인당 수업시간수의 2분의 1로 경감되며, 연구활동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적용 제외) 수석교사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근무성적 평정 등을 받지 않게 된다.
 
< 주 5일 수업제 시행을 위한 수업일수 조정 등 >
 
□ 한편, 주 5일 수업제 관련하여서는 2012년 주5일 수업제의 본격적인 실시를 앞두고 그 시행을 위해서 2개 법령이 개정되었는데,
ㅇ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주5일 수업의 실시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 제외)의 매학년 최저 수업일수를 다음과 같이 학교의 실정에 맞게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주 5일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매학년 220일이상
 · 주 5일 수업을 월2회 실시하는 경우 : 매학년 205일이상
 ·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 매학년 190일이상
   - 단위학교에서 주 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수업일수를 정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하였다.
 ㅇ 또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수업일수 단축 예외 사유로 ‘주5일 수업 실시’ 부분을 삭제하고,
   - 수업일수 감축시 관할청 사전 승인 사항을 사후 보고로 변경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에 확정된 시행령에 따라, 내년 3월부터 4년간의 시범운영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법률적 근거를 가진 수석교사를 임용하고, 주 5일 수업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ㅇ 특히, 수석교사제의 경우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재심사 방법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 규정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 등을 거쳐, 금년 10월 말부터 선발 공고 등 본격적인 선발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밝혔다.
 
<자료문의>       ☎ 2100-6486  교원정책과장 김문희, 사무관 차영아
                       ☎ 2100-6204  교육과정과장 박제윤 , 사무관 이소영
                       ☎ 2100-6557  유아교육과장 정병익, 연구관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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