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를 지을때 늘어나는 용적률의 25% 만큼은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하는 의무비율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국회 국토해양위는 24일 재건축 사업시 임대주택의 건설의무 조항을 폐지한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법사위로 넘겼다.이에따라 늘어나는 용적률만큼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했던 의무 규정이 사라지게 돼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또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재건축아파트의 용적률을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완화해 3종 주거지역의 경우 최고 300%까지 재건축이 가능해졌다.다만 재건축때 이전보다 추가로 늘어난 용적률의 30-50%는 60제곱미터 이하 서민용 소형주택을 짓도록 했다.국토위는 그동안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소형주택 의미비율 완화에 이어 임대주택 의무비율도 폐지될 경우 재건축 사업이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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