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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승준 위원장 “금융규제 완화 지속 추진해야”
  • 특별취재부
  • 등록 2009-02-16 11: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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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환경 변화’ 국제세미나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이번 금융위기는 3년 내 마무리될 것”이라며 “금융선진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금융산업화를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이날 오전 미래기획위원회·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주최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환경 변화’ 국제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곽 위원장은 미국발 금융위기와 관련, “선진국들이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규제완화가 많이 진전된 나라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우리의 경우 여전히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생들이 MT 가서 사고를 냈다고 해서 초등학생들에게 대학 갈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 “선진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초등학생 수준인 우리나라 금융이 대학생 수준으로 도약하려는 선진화 노력을 게을리해선 결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곽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투자은행 모델도 최근 금융위기로 비난을 받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다시 정부 주도의 규제 강화로 돌아간다면 금융산업부문을 낙후시킬 수 있다”며 “일시적인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면 규제완화나 민간중심의 금융산업 발전 등의 국제적인 조류에 동참해야 하므로 지금은 이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MB노믹스의 핵심 중 하나는 금융을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적 시각에서 하나의 ‘기업’으로 본다는 점”이라며 “청년 일자리창출에 양적인 면 뿐 아니라 질적인 면도 중요하므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금융산업의 잠재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해법에 관한 해외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얀 브로크마이어 국제통화기금(IMF) 자본시장국 부국장은 ‘금융위기의 교훈과 시사점’이란 주제발표에서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는 거시경제정책과 국제공조, 금융기관 규제의 실패에 원인이 있다”며 “거시경제정책의 운용 방식을 개선하고 감독의 범위를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브로크마이어 부국장은 “국제공조를 통해 금융부문의 위험을 미리 알리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융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IMF의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아시아에서는 아직 파산 은행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수출 급감 및 자산가격 하락, 채무 차환 리스크 등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은행들은 충분히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자본확충, 구조조정 등을 통해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앤드루 프록터 도이치은행그룹 준법감시인은 “앞으로 금융기관과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여러 형태의 정부 개입이 늘 것”이라며 “은행 내부적으로는 합병 혹은 비핵심사업 매각, 취급 금융상품의 변화 등 사업 모델의 변혁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데이비드 에드워즈 SC제일은행장은 ‘규제의 질’을 높여야 한다면서 “은행과 당국이 협력해 리스크 관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것”을 제안했다. 에드워즈 행장은 또 “글로벌 금융위기는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기회로, 경제적인 파워가 서방에서 동양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상하이 뭄바이 두바이 등이 금융허브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며 “서양의 금융허브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한국 금융사들이 약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이토 다카토시 도쿄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규제 및 감독에 대한 평가와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금융위기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IMF가 신속하고 효율적인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아시아국가의 발언권을 확대하는 쪽으로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 컨설팅회사인 프라몬터리파이낸셜 그룹의 제프리 카미켈 호주지역 대표는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움직임이 지나친 규제로 이어지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존 보드 헨리비즈니스스쿨 교수도 “대규모 부실은 금융상품의 복잡성이 아닌 단순한 행동이나 상품에 대한 오해로 발생했다”며 “금융상품의 규제는 바람직한 원칙에서 시작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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