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한 2010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소유자 9,527명을 적발하였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농지법을 위반한9,527명에게 1년 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할 것을 통지하였다고 밝혔다.(농지이용실태조사 : 농지법 시행일(‘96.1.1) 이후 취득한 농지의 경작현황(자경, 휴경, 임대 등)을 시·군·구에서 매년 9.1~11.30 기간중 조사)
처분의무 통지 면적은 전체 경지면적(1,715천ha)의 0.1%, 총 조사농지(370천ha)의 0.5% 수준인 1,802ha로 전년(1,223ha) 보다 47.3% 증가하였으며, ‘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조사원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으로 적발 실적이 증가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비 : (‘10) 39억원 → (’11) 42 → (‘12) 42)
처분의무통지 면적의 사유를 살펴보면 휴경이 55.3%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임대(38.5%), 사용대(3.9%), 위탁경영(0.2%) 순임(휴경 996ha, 임대 695, 사용대 70, 위탁경영 4, 기타 37 )
처분의무통지를 받은 자 중 관외거주자 비율은 71.5%이며, 그 중 타 시·도의 거주자는 35.3%로 가장 많았다.(관내 28.5%, 관외 71.5%(타 시·도 35.3%, 타 시군구 22.5%, 서울 13.7%))
‘09년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 받은 자중 처분 및 성실경작을 하지 않은 자 등 1,508명(316ha)에게 처분명령을 부과하였다.
다만, ‘09년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 받은 자(6,134명) 중 처분의무 기간(1년) 내에 자경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5,483명에 대하여는 처분명령을 유예하였다고 밝혔다.
처분명령 유예를 받은 자의 대부분(98.6%)은 자경(성실경작)을 하여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처분의무통지(1년)?처분명령(6월) 기간 경과 후에도 처분하지 않은 농지 121ha(757명)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강제금 7,313백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으며, 이행강제금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액의 20/100을 부과하며, 매도할 때까지 매년 부과됨을 강조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와 덧붙여서 농업경영을 위해 농지를 취득한 사람은 반드시 그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여야만 농지처분이나 이행강제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으며, 다만, 농지처분 통지를 받았더라도 처분의무 기간(1년) 중에 해당 농지를 성실 경작할 경우 3년간,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과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탁기간 동안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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