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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구입비 50만원 한도 소득공제
  • 특별취재부
  • 등록 2009-02-13 0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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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소득세액공제 도입…역모기지 소득공제 요건 완화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법인세 산정시 삭감된 임금의 50%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올해 안에 퇴직금을 받거나 중간 정산하는 근로자는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아울러 중ㆍ고등학생 교복구입비도 50만원 한도로 수업료, 입학금 등과 함께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일자리 나누기 확대, 퇴직자를 위한 세제 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일자리 나누기' 운동을 확대시키기 위해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노사간 합의를 통해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추가 공제하기로 했다. 대상은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인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금융ㆍ보험업이나 개인서비스업, 전문직 등도 포함)으로서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10% 이상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해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데도 상시근로자수가 직전연도 대비 일정비율(예:5%) 이상 감소하지 않았을 경우다. 임금은 통상임금(기본금+통상수당)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급여를 말하며, 임원 임금은 산정에서 제외된다. 당정은 또 자산관리공사(KAMCO)가 금융기관에 분배한 부실채권정리기금 잔여재산(0.7조원)에 대한 법인세(0.2조원)를 과세이연하기로 했다. 이 분배금은 신용회복기금 출자재원으로 재활용돼 금융소외자 재활지원사업에 활용중인 만큼 출자재원이 감소하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재단은 이 기금을 통해 신용등급 7~10등급자를 대상으로 금리 30% 이상인 3천만원 이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퇴직소득세나 교복 구입비용도 공제할 수 있어 퇴직자에 대한 퇴직소득세액공제제도가 도입된다. 구조조정 등으로 퇴직자가 늘어남에 따라 퇴직금에 붙는 퇴직소득세를 줄여주자는 취지다.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되며, 근속년수X24만원 한도 내에서 퇴직금 산출세액의 30%를 경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년 근속자가 퇴직금(비과세 제외) 3억원을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퇴직금의 45% 금액을 근속년수로 안분해 연간세액을 계산한 후 다시 근속년수를 곱해 최종세액 산출)이 918만원이나 30%를 경감받아 643만원으로 줄어든다. 평균 40~50만원에 해당하는 교복구입가격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중ㆍ고등학생의 교육비 공제범위에 교복 구입비용이 추가된다. 고가 교복비를 제외하기 위해 50만원 한도로 설정됐으며 수업료, 입학금, 방과후 학교 수강료 등 기존 교육비 공제대상을 포함할 경우 연간 30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자들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으로서 소득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연금 중 200만원 한도내의 이자상당액을 연금소득에서 공제했지만, 2월 12일 발생하는 이자비용부터는 가입당시 기준시가를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또한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복잡한 세재와 예산운영에 경직성을 야기하던 기존의 교육세, 농특세, 교통세 등 3개 목적세를 폐지하기 위해 2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이들 폐지안을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하고 이후 목적세가 정비되면 기존 16개의 지방세를 9개로 통폐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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