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이 각각 2년씩 줄어든다.국토부는 현재 과밀억제권역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민간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85㎡ 초과의 전매제한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중소형주택은 입주 직후에 중대형 주택은 입주도 하기 전에 전매가 가능해졌다.국토부는 지난해말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과밀억제권역의 85제곱미터 이하 공공주택 전매제한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85 제곱미터 초과는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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