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2011년 09월 20일(화) 오후 4시에 송산1동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에서 정자말(62,616㎡), 원머루(51,744㎡) 도시개발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시에서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법적 동의요건 확보를 위해 이미 2차례에 거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1. 9월 현재 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규정에 의한 법적 동의요건(토지소유자 1/2이상, 토지면적 1/2이상)을 확보한 상태이다.
그러나, 여전히 반대하는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 동의를 받아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정자말,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입안에 앞서 주민설명회를 추가로 개최 한다고 한다.
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있는 성공적인 주민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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