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산 고등어살 제품으로 거짓 표시하여 시중 유통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제주검역검사소(소장 김문갑)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제주특산물인 고등어, 갈치, 옥돔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행위를 단속하던 중 중국산 냉동고등어를 고등어살제품으로 가공하여 국산으로 둔갑 판매한 A업체를「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업체 대표 B씨는 중국산 냉동고등어를 부산지역에서 구매한 후 도내로 반입하여 고등어살제품으로 진공상태로 가공한 다음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검역검사소 수산물 원산지단속반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중국산 고등어가 추석명절 선물용으로 시중에 대량 유통되기 직전에 고등어살제품 12톤을 곧바로 압수 조치를 함으로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미연에 막아내고 동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조사 중에 있다.
한편, 제주검역검사소는 이번 특별단속기간 중에 13건의 원산지표시 위반사례를 적발하였고, 추석명절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을 밝히면서 소비자들도 수산물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에 대해서는 신고(064-728-5600)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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