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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달라지는 자동차세
  • 배상익
  • 등록 2009-01-15 03: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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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자녀가구’ 취득세·등록세가 ‘50% 감면’
2009년에는 다자녀가구 취득세·등록세가 50% 감면, 경상용차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더욱 폭넓게 확대하는등 자동차관련 세제가 부분적으로 변경된다. 개별소비세 인하는 2009년 변화되어 적용되는 자동차세제 가장 주의깊게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기존 개별소비세는 배기량이 2,000cc이하 차량에 5%, 2,000초과에 10%로 적용되었는데, 2008년 12월 19일부터 한시적으로 각각 3.5%와 7%로 축소적용 된다. 일반형 7~10인승 승용차의 경우 08년에 승용차 세액대비 67%적용되었던 것이 09년에는 84%로 10년에는 100%으로 적용이 된다. 다만 2008년 1월이후 신규등록된 차는 적용이 약간 변형되는데 2010년 승용차세액대비 100% 적용은 동일하지만 09년에는 승용차 세액대비 84%가 아닌 67%가 적용된다. 경상용차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더욱 폭넓게 확대된다. 현재 취득세와 등록세가 1%였던 경상용차의 경우 둘 다 0%로 확대시행 된다. 경차의 경우 1%에서 0%로 의미적인 감면확대가 크지만 하이브리드차의 지원은 확실하게 확대된다. 우선 개별소비세 100만원(최대), 교육세 30만원(최대)에 대해서 면제가 신설되며, 취득세 40만원(최대), 등록세 100만원(최대)에 대해서도 면제가 신설된다. 더욱이 등록세 감면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까지 면제가 되어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도 신설된다, 3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동차 2,000cc 미만(7~ 10인승)대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가 50% 감면된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실행세율에 대한 특혜종료로 인하여 연료에 붙던 세율이 예전대로 환원된다.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462원이던 것이 514원으로, 경우의 경우 리터당 328원에서 364원으로 환원된다. 유류세 환급은 1,000cc 미만 경차에 대해 연간 10만원한도에서 이루어지며, 1톤 이하 자가용 화물차의 경우도 연간 10만원한도에서 이루어진다. 자동차 세제제도가대부분 2009. 1월 혹은 그 이전에 시행되고 있지만 중순부터 시작되는 제도도 있으니 시행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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