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자동차 매매정보지, 3개 상사 매물정보 제한
매물정보지에 회원사 매물만 게재하도록 한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광명시지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광명시지부가 매물정보지 회사들로 하여금 지부 회원이 아닌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들의 매물정보는 매물정보지에 싣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 구성사업자에 대한 법위반사실 통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광명시지부는 지난 7월 임시총회 및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매물정보지는 회원들만 공유하자고 결의한 후, 이를 해당 지역에서 매물정보지를 발행하고 있는 매물정보지 회사들에게 통지하여 지부 회원이 아닌 3개 매매상사들의 매물정보가 해당 지역 매물정보지에 실리지 못하도록 강요했다.이러한 행위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한 행위(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게 한 행위)에 해당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제4호: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금지한다.해당 행위로 인해 매물정보지에 매물정보를 싣지 못하는 비회원 매매상사들의 영업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고, 해당 행위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비회원 매매상사들의 영업을 곤란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공정위는 향후 해당 사업자단체가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예방되어 해당 지역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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