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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해상·항공교통의 통합시너지 효과를 앞당긴다
  • 특별취재부
  • 등록 2008-12-30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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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개정안 국회 제출...‘19년까지 178개 거점 연계교통망 구축에 약 28조원 투자
국토해양부는 ‘08.12.30일 신정부의 정책비전인 “저탄소‧녹색성장”을 뒷받침하고, 도로.철도.항공.해운 등 각 교통수단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여 친환경 비용절감형 통합연계교통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면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항만.산단 등 거점별 규모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3개 유형별로 교통물류거점을 지정하고 그 책임하에 연계교통망을 구축하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체계적인 연계교통시설 개발과 관리를 위해 5년 단위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연계교통시설 소요재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연계교통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및 지방의 비용분담 원칙을 명시하였다.둘째, 복합연계수송에 대한 요구증대, 도심 재개발 필요성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요 환승거점에 3개 유형별로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고, 「환승센터 설계.배치기준」에 따라 개발을 의무화하였다.- 그 동안 복합환승센터의 개발 규정 미비, 도시개발 등 토지이용절차와 연계부족 등으로 산발적 추진 또는 답보상태였으나,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환승센터 개발 활성화화 함께도시의 복합기능 공간으로 집적개발하고 도시재생을 촉진함으로써 환승기능은 물론, 편의.상업.문화기능 등이 결합된 복합시설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셋째, 공정하고 객관적인 교통시설 투자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투자평가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 일정 전문인력 등 자격요건을 갖추어 「타당성평가대행자」로 등록해야만 교통 SOC 타당성평가에 참여토록 하고 타당성평가 대행자가 거짓 또는 부실수요예측 등을 범했을 경우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제재수단을 마련하였다.이밖에도 육상.해상.항공교통을 망라한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수립,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 구축, ITS 장비.제품에 대한 인증 및 성능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한편, 국토해양부는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면개정 추진에 따른 여건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금번에 교통시설간 투자배분비율 조정과 연계교통망 계획수립 등 1단계 조치를 단행하였다. 먼저 교통시설 부문간 적정한 투자 실현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형 교통수단인 철도 투자를 ‘08년 대비 10% 상향조정하고 내년부터 각종 사업에 반영하기로 하였다.또한 산단.항만.물류시설.철도역 등 주요 교통물류거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178개 거점*을 중심으로 “장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10~’19)”을 수립.발표하였으며 앞으로 이를 토대로 5년단위로 구체적인 연계교통망구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국토해양부는 내년 상반기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통합연계교통 차원의 교통정책을 본격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전문인력(예) : 교통기술사, 도로.공항기술사, 철도기술사, 항만.해안기술사, 도시계획기술사, 공인회계사 및 관련분야 박사 등* 대상거점(178) : 항만(24), 공항(6), 산단(119), 철도역(10), 기타(19) * 소요비용 : 연결도로, 인입철도 등에 약 28조원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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