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7일부터 16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남 밀양·하동·산청, 경북 청도, 전북 완주 등 5개 시·군 지역에 대해 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함에 따라 결정됐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지역 피해 규모의 약 2.5배 이상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선포되며,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국비가 추가 지원된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시·군 지역은 7월21~27일까지 중앙합동조사 확인결과 571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시·군별 재정규모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지원 받게 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6~29일 기간중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피해조사를 지시했으며, 현재 자치단체 자체 피해조사가 진행중에 있고 중앙합동조사후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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