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연말정산 철이 돌아온다. 올해부터 연말 정산은 예년보다 한 달 늦춰져 새해 1월에 하게되고 환급금은 2월에 받게 된다. 따라서 올해엔 지난해 12월부터 올 12월까지 모두 13개월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공제 항목도 늘어 출산이나 입양을 했다면 200만원까지 소득이 공제된다. 교육비 공제범위도 늘어 방과후 수업료와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도 소득공제 대상이 됐다. 적립식 장기 주식형 펀드에 투자한 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분기에 300만원, 한 해 1,200만원까지 불입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 적립식 펀드 가입자도 계약을 갱신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3년 이내에 중도 해지할 경우엔 공제받은 만큼 세금을 다시 내야 한다. 사회, 복지, 예술 등 공익성 기부금에 대한 공제한도도 10%에서 15%로 확대된다.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비용과 임플란트 시술비, 보약 구입비 등도 올해까지는 공제 대상이지만 내년 이후에는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만 가능하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이나 납세자연맹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