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7일 “소의 귀표는 동물복지차원에서 소의 귀가 찢어지지 않도록 일정한 힘이 가해지면 탈락되도록 고안됐으며, 위.변조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귀표는 모두 수거해 파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6일자 KBS뉴스 ‘소 귀표 관리 허술, 쇠고기 이력관리 엉망’ 제하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소 귀표의 경우 부착기간 경과에 따라 자연탈락 되거나 축사시설 및 환경으로 인해 사육과정에서 일부 탈락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매년 5% 정도의 귀표가 분실된다는 지적에 대해 5%는 재부착되는 비율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귀표탈락 비율은 세계 주요 귀표생산업체 귀표탈락통계와 비교 할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표 미부착 소는 유통될 수 없고, 도축장 도축도 금지하고 있다.귀표가 탈락된 경우 농가에서 이력관리 위탁기관에 신고하면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착해주도록 하고 있으며, 탈락된 귀표 및 도축시 수거된 귀표 등 위.변조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귀표는 모두 수거해 파기하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향후 위.변조방지 등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이력제 운영을 위해 기존 바코드방식의 귀표를 RFID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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