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 군마현(縣)에서 생산되는 차(茶)에 대하여 7월 4일부터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서 잠정 수입 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6 번째로 추가 수입중단 조치로, 이번에 잠정 수입이 중단되는 농산물은 군마현(縣)에서 생산된 차(茶)이다.
지금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키, 이바라키, 치바, 가나가와, 군마현(縣) 등 6개 지역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등 이고, 원전사고 이후 지금까지 일본에서 농산물로 수입된 차(茶)는 없다.
아울러 식약청은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매 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그 검사결과를 매일 홈페이지(
www.kfda.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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