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임용규)는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7월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ㆍ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어린이보호구역내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반지역의 2배의 과태료 부과제도가 지난 1월1일부터 개정ㆍ시행되어 그 동안 현수막 게시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ㆍ정차 행위가 줄지 않고 있다.
이에 구는 7월부터 초등학교 23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내 주ㆍ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어린이들의 통학을 위해 학교주변에 정차한 학원 차량과 학부모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하여 어른들의 안전불감증 개선에 나선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는 어른보다 시야가 좁고 체격이 작은데다 경각심이나 상황판단이 느리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 불법 주ㆍ정차 차량은 어린이 및 운전자의 시야가 차단되므로 사고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시급히 근절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며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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