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박성복)는 오는 7월29일 도로명주소 일제 고시일에 맞추어 주민등록표의 주소를 변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난 1일 동 주민센터 주민등록 담당자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도로명주소 일괄 변경일인 7월29일 이전까지 동 주민등록담당자가 주소 전환을 위해 처리해야할 내용과 전환 후 주소보정 방법 등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도로명주소로 일괄 변경되는 대상은 변경일 기준(2011년 7월29일) 거주자, 거주불명등록자이며, 이민 출국자ㆍ현지이주자ㆍ사망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일괄변경 제외 대상자는 지번주소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변경일 당시 미매칭으로 도로명주소를 사용 할 수 없는 자도 도로명주소 부여시(2011.12.31까지)까지 지번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
일산서구는 이번 도로명주소 일괄 변경과 관련하여 주민등록 미매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수작업을 철저히하고,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을 위해 민원인 응대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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