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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개정(안)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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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6-29 1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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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이 6.29(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2010.10월 김성환장관의 취임 이래 외교통상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인사.조직 쇄신 노력이 일관성 있게 추진 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번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통해 외교통상부는 보다 엄격한 자체 역량 검증체제를 통해, 검증된 직원들만이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조직의 개방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함으로써 조직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최종 임용될 인원의 150% 범위내 인원을 새로운 외교관선발제도에 따라 선발하여 국립외교원에 입교시키도록 하여, 정예외교관을 양성할 수 있게 되었다. 
  
전 행정부처 중 최초로 인사위원회를 이원화하여, 실무직원인사에 대한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인사권을 하부로 이양하여 국장급으로 구성된 제2인사위원회를 설립하고, 제2인사위원회에서 실무직원에 대한 인사심사를 내실화 함으로써, 공정한 인사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에는 규정되지 않은 여타 인사ㆍ조직 쇄신방안들을 하부 법령에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인사.조직 쇄신 노력의 제도화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통과가 공정외교통상부 실현 및 외무공무원의 정예화를 통해 외교경쟁력이 획기적으로 제고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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