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 통과
당진군에 따르면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당진시 설치법 (2012. 1. 1자로 시설치)을 심사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이철환 군수는 당진시설치법 법안 소위 심사장에 참석 당진시 설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참관하였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당진시 설치 법안을 23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제회의에서 법안 의결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 28일 법제사업위원회 상정하여 의결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회 본의회 상정은 일정에 따라 6월 또는 9월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충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08년 11월 김낙성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3월 편성된 시설치 준비단(5반 38명)을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시설치 준비단은 기구정원 및 인력조정, 법정동(행안부 승인), 행정동(주민의견 수령 등) 설치준비, 자치법규정비, 각종 공부정리(76종), 사무 및 재산인계인수 준비, 동 청사 확보 및 개청준비 등의 사전 준비을 한다.
당진군은 지난해 12. 21일 시설치 인구요건 (당진읍 인구 5만이상) 달성으로 금년 1월 시설치 여론조사를 걸처 2월 23일 시설치 군의회 의결을 받아 2월 24일 충남도에 시설치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충남도는 3월18일 충남도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3월 31일 행정안전부에 당진시 설치를 건의하였다.
이철환 군수는 ‘군민의 여망인 만큼 최선을 다해 시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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