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14(화)일 개최하여 ‘의약품관리료’ 등 약국수가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원외 약국 901억원, 원내 약국 140억원, 병팩 단위 조제료 12억원을 포함하여 총 1,053억원이 절감되는 방안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의약품관리료는 약국과 의료기관에 대해 의약품의 구매, 재고 관리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조제일수(처방일수)별 보상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제8차 건정심에 관련 내용이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이후 3차례의 건정심 소위 논의 이후에 금번 제10차 건정심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원외 약국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과 관련해서 원외 약국 전체 의약품관리료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1~5일분 까지의 수가는 현행 유지하되, 6일분 이상의 경우에는 6일분 수가 760원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절감규모 901억원) 의결되었다.
이번에 의결된 사안에 따르면 단기 처방(1~5일)을 받는 환자의 경우는 이전과 달라진 점이 없지만, 6일분 이상의 장기처방을 받는 당뇨병, 고혈압 환자 등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2달치(60일분)의 고혈압 약을 처방받는 A씨의 경우 그간 의약품관리료로 830원을 약국에 지불하였으나, 변경된 기준에 의하면 230원만 지불하면 된다.
또한 병.팩 단위의 약제를 단독 조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제 과정 없이 바로 지급이 가능하므로 조제료 등은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의결되었다.
이번 방안은 CT, MRI, PET 영상장비수가 인하(5월) 등과 같이 재정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11년도 보험료율 5.9% 인상 시 함께 논의되었던 수가 구조 합리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이를 위해 가입자, 공급자, 정부 등이 공동 노력으로 재정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당초 계획된 내용에 따라 추진된 것이라 밝혔다.
해당 내용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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