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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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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6-13 0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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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제역으로 인한 국내산 축산물의 수급불균형을 틈탄 수입산 축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집중단속
부산시는 지난해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된 구제역으로 인한 국내산 축산물 수급불균형으로 가격 상승을 틈탄 수입산 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현장 지도단속 강화로 소비자 보호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에 나선다.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은 부산시와 자치구.군이 함께 5개반 18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3일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국산(202), 수입산(161), 가공품(259) 등 총622개 품목에 대해 전통시장 171개소, 유통업체 14,391개소, 가공업체 7,121개소, 음식점 49,489개소 등 총71,172개소를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 음식점의 축산물 구입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보관 여부 (6개월 간 보관) 및 표시방법 적정 여부를 점검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방법은 △메뉴판.게시판의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 → 음식명 글자 크기의 1/2이상 △냉장고에 보관 중인 물품은 포장재에 개별 표시하거나 냉장고 앞면에 일괄 표시 △독립.구분된 공간(홀 또는 방)별로 메뉴판, 게시판, 푯말 중 하나로 표시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일괄표시 가능하나, 메뉴판은 첫장에 일괄 표시 △국내산 쇠고기는 식육의 종류 추가 표시 → 한우, 육우, 젖소 등으로 표시해야 적정하다.

 
특히 이번에는 축산물 취급업소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는데,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차이가 많은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사항 적정여부에 대하여 중점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거짓표시 농축수산물 판매.가공업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거짓표시 음식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 △음식점의 축산물 구입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미보관은 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단속과 관련하여 6월 15일 오전 11시 시청 21층 회의실에서 자치구.군 업무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단속관련 제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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