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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준 내년부터 6억원→9억원
  • 윤만형
  • 등록 2008-09-24 0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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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율 0.5~1%로 인하…1주택 고령자 세액공제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종부세율도 현행 1∼3%에서 0.5∼1%로 대폭 낮아지고 60세 이상 1주택 고령자는 10∼3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개인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지난해 38만7000 세대에서 16만여 세대로 크게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22일 오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태희 정책위의장,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만수 장관은 이날 “담세력을 초과하는 현행 종부세의 과도한 세부담은 바람직하지 않다” 며 “조세원칙과 일반적인 보유세제 원칙에 맞도록 종부세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종부세 개편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종부세율 최고세율이 3분의 1수준으로 낮아졌다. △과세표준 6억원 이하는 0.5% 세율이 적용되며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0.75%, △12억원 초과 1% 등 과제표준이 3단계로 조정, 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3억원 이하 1% △3억원 초과∼14억원 이하 1.5% △14억원 초과∼94억원 이하 2% △94억원 초과 3%와 비교할 때 대폭 낮아진 세율이다. 현재 주택 최고세율 3%(농특세 포함시 3.6%)가 원본을 잠식하는 징벌적 성격인 것을 감안, 담세력 수준을 고려해 1%로 조정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과세표준 산정방법은 현행 공시가격 기준에서 앞으로는 ‘공정시장가액(Fair Market avalue/공시가격의 약 80% 수준에서 정해질 예정)’ 기준으로 전환돼, 집값이 떨어지는데도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만 늘어나는 경우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에 대한 경감제도도 마련해 △60세 이상∼65세 미만은 10% △65세 이상∼70세 미만은 20% △70세 이상은 30%의 세금을 공제받아 과중했던 세부담이 완화된다. 정부는 이밖에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흡수통합하고 국제적 재산과세 원칙에 따라 단일세율(Flat rate)이나 낮은 누진세율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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