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지나 직장동료의 빚 보증을 섰다가 낭패를 보는 등 보증인의 피해를 막기 위한 특별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보증 계약은 보증인의 기명 날인이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생기고, 반드시 보증 채무의 최고액을 미리 정하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은 보증에 앞서 채무자의 신용정보는 물론, 한달 만 연체가 생겨도 이를 보증인에게 곧바로 통보해 줘야 한다. 이와함께 채권자는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했을 때 이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줘 제때 구상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 채권자나 대부업체, 그리고 빚을 대신 받아주는 추심대행업자가 보증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빚을 갚으라고 폭행과 협박을 가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금융기관들의 보증과 대출 심사가 너무 까다로워질 경우 서민들의 돈줄이 막힐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시행 과정에서 일부 부작용도 우려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