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는 해병대가 주관하는 각종 공사의 수주, 설계변경, 준공검사, 기성검사 등 제반 업무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공사 관련 민간업체 H종합건축사무소 직원 등 총6명으로부터 지난 2005년 12부터 2009년 11월까지 6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이 관리하는 수 개의 차명계좌로 합계 약 4억여원을 입금 받아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해병 손謀 소령을 26일자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하였다.
검찰단은 최초 지난 2006년 12월경 손謀 소령의 공사관련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제보를 단서로 내사에 착수하였으나 제보자의 해외도피로 내사를 중지하였다가, 지난 2010년 2월경 내사를 재개하여 D토건 대표 P모 씨로부터 2회에 걸쳐 6천2백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점에 대하여 지난 2010년 3월17일 구속기소하였다.
검찰단은 사건에 대한 수사 중 손謀 소령이 수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수억원의 금품을 추가로 수수한 정황을 발견하고 해외 출장조사 및 민간검찰(안양지청)과 공조수사를 통해 금번에 추가 기소하게 된 것이라 전했다.
손謀 소령은 해병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공사의 관리.감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발주업무 및 부대 재산현황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뇌물공여자 H종합건축사무소 박00, D토건 이00, J이앤씨 김00, M건축 김△△, W중공업 정△△, C건설 이△△는 건축 또는 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내지 직원으로 이들은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급하는 등의 위치에 있어 손謀 소령의 요구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손謀 소령은 군 공사 업체 관련자들로부터 해병대가 주관하는 각종 공사의 수주 및 원활한 진행과 설계변경, 준공검사, 기성검사, 안전점검 등 제반 업무에 있어 편의제공을 부탁받고,지난 2006년 11월 29일경 D토건 대표이사 이00로부터 그 사례금 명목으로 자신이 차명으로 운용하던 박00 명의의 농협계좌로 총 27회에 걸쳐 2억 2천만원을 송금 받는 등, 위 군 공사 업체 관련자들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수 개의 차명계좌에 나누어 입금 받거나 입금자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난2005월 12월부터 2009년 11월에 이르기까지 총 60여 차례에 걸쳐 합계 4억여원에 달하는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을 수수하였다.
금번건은 제보자의 해외도피로 장기미제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건을 해외출장 등 적극적인 수사 및 민간 검찰과 공조수사를 통하여 범죄혐의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형사처벌한 것인 바, 군 공사 및 시설업무 관련 비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군 당국의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향후 군 공사 업무의 공정성과 청렴성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단은 이번건 및 관련 사건의 철저한 공소 유지와 군 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적극적 수사로 유사 비리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 검찰단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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