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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도 탐사’ 국제재판소행 원천 봉쇄
  • 박희호
  • 등록 2006-04-20 05: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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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에 선언서 기탁…일본 일방적 제소로 재판 회부 못해
일본 정부가 독도주변 수로탐사계획을 일단 보류한 가운데 정부는 20일 독도주변 수로탐사를 둘러싼 분쟁이 일본의 일방적 제소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취한 조치는 지난 18일(뉴욕시간)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유엔해양법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의 선택적 배제 선언서’로, 이는 유엔해양법협약이 협약당사국의 일방적 제소로 분쟁 회부가 가능케 하는 강제적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한 선제적 조치이다. 우리 정부의 배제선언서 기탁행위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98조에 근거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는 해양법과 관련된 분쟁 중 해양경계확정, 군사활동, 해양과학조사와 어업에 대한 법집행활동, 유엔안보리의 권한수행관련 분쟁 등에 대해 유엔해양법협약상의 강제 절차에서 배제된다. 다시 말해 독도주변수역의 해양과학조사를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이 일본의 일방적인 제소로 국제재판소에 회부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20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선언서를 기탁한 행위는 일본이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수로탐사계획을 혹시라도 국제사법재판소 등 국제재판소로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조치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며 “이번 선언서는 기탁과 동시에 지난 18일 발효됐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1996년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했으며 이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모두 149개국이다. 강제분쟁해결절차의 선택적 배제 선언서를 기탁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현재 25개국이다. 일본 독도주변 수로조사 일단 보류한편 일본 정부는 애초 20일로 예정했던 독도주변 수로조사 개시를 일단 보류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외상은 이날 오전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조사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추진하겠다”면서도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외교경로를 통해 교섭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비공식 접촉을 하고 있으며 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독도주변 수로조사에 투입될 해상보안청 측량선 2척은 돗토리현 사카이항 외항에서 이틀째 대기중인 상황이다. 사카이항 일대에는 순간 최대 풍속 20~25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은 정치적·외교적 판단과는 별도로 악천후 때문에라도 당장 출항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측량선 2척 모두 닻을 내린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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