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는 공군 시설공사 관련 업무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민간 건설업체로부터 골프접대를 받고, 건설업체로부터 상품권, 아이패드, 법인카드를 제공받은 군 간부를 구속 기소 및 소속대 징계를 의뢰하기로 하였다.
국방부 검찰단은 D건설업체를 위해 공군 시설병과원들에게 군 공사 수주 로비를 하고, 수시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중령 1명과, 공사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민간 시공업체 관련자로부터 4,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6급 군무원 1명을 각각 구속기소하였다.
또한 공사감독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시공사 대표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하고, BTL사업계획서 평가와 관련하여 D건설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한 공군 소령 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민간건설업체로부터 명절선물 명목으로 한우선물세트를 받은 공군 간부 14명을 소속대에 징계 의뢰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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